미국 수입자의 FSVP 규정 강화-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1)
미국 수입자의 FSVP 규정 강화-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1)
  • Jay Lee
  • 승인 2023.08.16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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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법률 시행 6년 맞아 제3자 인증 발표
한국 식품, 해썹·FSSC만으론 인정받기 어려워
해썹 자체 평가 불인정…세계 기준 맞춰 현대화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FDA는 최근 미국 수입자에 적용되는 FSVP의 검증자료로 쓰이는 제3자 식품인증(3rd party audit)에 대한 식품안전화현대화법(이하 FSMA)의 인간 식품 예방 통제 규정(PCHF) 및 농산물 안전 규칙(PSR)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존 한국 HACCP 및 FSSC22000 인증만으로는 제3자 인증심사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 한국 수출업자들과 미국의 한국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FSMA에서는 그동안 공급업체 검증을 위해 제3자 감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자 감사 표준이 FSMA 규정과 일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 HACCP은 물론 FSSC22000, SQF, BRC 등의 오딧 리포트도 FSVP 인스펙션시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다.

하지만 FSVP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FDA가 인정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을 발표함으로써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FDA에서 검토한 제3자 표준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의 경우, BRC 인증은 그 자체로, FSSC 22000 및 SQF는 FSMA PCHF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줄 예정이다. 농산물은 GLOBAL GAP 및 FSMA PSR 규정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준다. 우려스러운 사항은 한국에서 FSMA PCHF와 PSR의 모듈 심사를 한국 인증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다. 특히 Global GAP의 PSR 심사는 한국에는 심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FSVP 규정에서 요구하는 검증 방법은 △현장실사 △샘플링 및 테스트 △기타 관련 자료 검토 등이다. 현장실사는 제3자가 실시한 경우도 인정해 주고 있다. 샘플링 및 테스트는 굉장히 까다롭다. 즉 개별 제품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영문 발행 및 ISO17025가 있는 실험실에서 시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실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FDA의 이번 발표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HACCP은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많다. 반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캐나다도 FSMA 영향으로 SFCR(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이라는 법을 만들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푸드 수출 확산을 위해 한국의 HACCP 인증제도 세계 기준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HACCP 인증 서류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자체평가’다. FDA는 자체평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K-푸드가 전성기를 맞고 있는 요즘, 한식의 좋은 이미지만큼이나 식품 안전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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