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앞두고 식품·외식 물가 안정 당부
농식품부, 추석 앞두고 식품·외식 물가 안정 당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9.0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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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적극 동참…물가안정 기여 위한 제도적 뒷받침 요청
식품, 유통 기업 마진 합리화-할당관세 품목 결정해야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건의
한훈 차관 24개 업체와 간담회

농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
△한훈 농식품부 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서울시 방배동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CJ제일제당, 농심, 롯데웰푸드, 동원F&B, SPC, 풀무원, 동서 등 식품기업 12개사 중역 및 롯데리아, BBQ, bhc, 스타벅스 등 12개 외식업계 중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급속도로 증가했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 초 2%대까지 떨어지다 8월 들어 다시 3.4%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올해 2월 10.4%에서 8월 6.3%로 하락했고, 외식 역시 동기간 7.5%에서 5.3%로 하락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체감도가 특히 높은 식품·외식의 물가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협력을 요청,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 차관은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가공식품 및 외식의 경우 지속적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식품업계는 라면, 빵, 스낵 등의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등 물가안정 협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할당관세 품목 확대 및 기간 연장 등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에 부담이 될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기업들도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김상익 CJ제일제당 총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 최성철 롯데웰푸드 상무, 이인기 매일유업 전무, 김진홍 풀무원식품 대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이경학 농심 대표, 김성용 동원F&B 대표, 신동승 오리온 상무, 김광수 동서 대표, 황종현 SPC 대표 12개 식품기업 중역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김상익 CJ제일제당 총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 최성철 롯데웰푸드 상무, 이인기 매일유업 전무, 김진홍 풀무원식품 대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이경학 농심 대표, 김성용 동원F&B 대표, 신동승 오리온 상무, 김광수 동서 대표, 황종현 SPC 대표 12개 식품기업 중역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업계에서도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면서도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계가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특히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품목을 결정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통과정을 거치며 물류비, 마진 등 여러 요인 작용으로 정작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대형유통기업 유통마진 합리화로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식업계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109/9에서 110/10을 6억 원 이하까지, 연매출 4억 원 초과 108/8에서 109/9를 6억 원 초과로 각각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앞으로도 식품·외식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가 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4개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칩용 감자, 30%→0, 1만2800톤), 원당(3%→0, 전량), 설탕(5%→0, 10만5000톤) 추가) 적용 및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 등 식품·외식기업의 원재료 구매부담을 낮췄고, 감자·당근·소고기·돼지고기 등 다사용 식재료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신속한 검역 협상 등을 추진했다.

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10%p 상향했고,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의 공제율 확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외식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 외국인(H-2)의 취업 허용업종을 ‘한식·외국식·기타’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로 확대했고, 음식점업 취업이 제한된 재외동포(F-4)의 취업도 전면 허용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D-2)의 음식점업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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