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표시 완화 환영-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3)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표시 완화 환영-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3)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4.01.29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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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규제, 명확한 지침 아래 우호적 행정지도
QR코드 활용 선제적 조치…법령 합리성에 신뢰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땅 넓은 줄은 모르고 하늘 높은 줄만 안다’라는 속담이 최근 떠올랐다. 예전에 카페인 등 표시 관련 세미나에서 의견을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렸던 터라 당시 청소년의 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잘 관리하고 있으니 고카페인 표시나 판매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최근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낮에 마신 에너지음료 때문에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는다며 휴대폰을 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그런 세미나에 간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려던 규제보다 더 강력하게 표시나 광고에다 판매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장으로 2개월째 활동하면서 다양한 광고 문구를 접해보니 과거 변호사로서 과대광고 사건을 담당해 영업자를 위해 싸울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기능성 외에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그림, 그래프, 참고문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광고하는데 많은 부분이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예전에 강조표시로 인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금지하던 표시를 완화했다. 20세기 소비자보다 현재 소비자는 더욱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거나 학력 수준도 높고, 인터넷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전문가만큼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도 있겠지만 여전히 영업자에 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표시 관련 규제를 점검한다면 앞으로 영업자의 표현력도 더 세련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건강식품에서는 과대광고가 여전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 영업자는 법령 규정을 준수하면서 올바른 정보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 내지 협조 사안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 표시나 광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직접 심의에 참여하고, 각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상담해 본 결과 현행 법령 제도의 합리성에 더더욱 신뢰가 높아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전 변호사 초창기에 마구잡이식으로 몰아가던 시기는 가고 바야흐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잣대로 명쾌한 해석이 제공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신분증조차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QR코드를 활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복잡한 정보표시면에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 활동은 결국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회의 사무국을 유치해냈고, 앞으로 K-푸드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산업 발전을 위한 표시 분야의 눈부신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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