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산업 ETF와 과대광고 처벌 강화-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5)
비만 산업 ETF와 과대광고 처벌 강화-김태민 변호사의 푸드테크와 산업 톡톡(5)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4.03.04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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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증가로 치료제 시장 2030년 100조 예상
건강식품 규제 개선에 산업 활성화 지원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카피를 기억하면 연배가 대충 나온다. 지금처럼 과대광고가 강력한 처벌을 받던 시절, 제품에 자신은 있었지만 그 내용을 알리는 즉시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으로 전과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식품회사 대표가 직접 광고에 나와 했던 말이다.

TV나 유튜브, 인터넷 그리고 심지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도 특정 원료가 어디에 좋다거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넘쳐난다. 또 이런 원료를 이용해 의약품까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식품을 판매하면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광고하는 것은 자칫하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도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많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해외직구로 구해서 오랜 기간 섭취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 회사에서 식물에 함유된 멜라토닌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저 없이 먹고 있는데 해외직구 제품 5mg 2정을 먹어야 8시간 푹 잘 수 있었던 것을 불과 1/3 분량으로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수많은 중년에게 알리고 싶지만, 일반 식품이라 이런 광고를 하면 즉각 처벌받게 될 수 있다. 재밌는 것은 같이 먹었던 와이프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면과 함께 과대광고가 항상 이슈인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국내 증권회사들이 ‘비만산업 ETF(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의 식품산업을 떠올려봤다.

대한민국 건강식품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과대광고가 난무하는 시장이 비만 제품 시장이다. 각종 다이어트 요법은 넘쳐나고, 최근에는 그냥 자면서 1알만 섭취하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광고까지 정말 대단할 정도다.

이와 달리 ‘비만산업 ETF’는 노보노디스크, 머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양대 비만 치료 제약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데, 식품회사는 없다. 비만치료제라는 명칭처럼 비만은 질병이라 환자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30년에는 비만치료제 시장이 100조 원 이상으로 예견되고 있다. 2035년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라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글로벌 증시에서 떠오르는 테마라고도 한다.

한편 우리의 식품 시장을 보면 과도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자율심의를 받아도 면죄부는 없고, 행정기관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에 있던 최저형량제와 판매금액 상응 벌금제도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두고 있다.

위해성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있는 제품과 과대광고 제품을 동일시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고금리로 인해 경기는 계속 불황이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 삼시세끼 챙겨 먹기도 힘들어 건강식품 시장은 점점 위축된다. 이런 상황이라 지속되는 할인 판매로 순익은 계속 줄어들어 악순환이 계속된다.

농식품펀드 등 정부가 주도해서 제품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지원하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이 하는 펀드 조성과 투자에 앞장서기보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완화 등으로 산업이 활성화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이 우선되면 좋겠다.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선제적 대응처럼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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