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첨가물 ‘질산염·아질산염’ 규제 강화
EU 식품 첨가물 ‘질산염·아질산염’ 규제 강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3.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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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사민 발생 육류, 유제품, 발효·절임·양념식품 등 대상
의원·과학자 정부에 촉구…‘암 퇴치 계획’ 일환 진전된 조치
유럽 제품·제조 조건에 영향…식품 업체 2년 내 준비해야

EU가 작년 10월 9일에 개정된 위원회 규정(EU) 2023/2108에 따라 질산염과 아질산염에 대한 더 강화된 지침을 설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니트로사민 등 유해한 발암성 화합물에 대한 소비자 노출을 줄이면서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아와 같은 식품 매개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아질산염과 질산염 사용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니트로사민은 가공된 육류 제품, 가공된 생선, 코코아, 맥주 및 기타 알코올 음료, 가공된 야채, 시리얼, 우유 및 유제품, 발효, 절임 및 양념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유럽 ​​식품 안전청(EFSA)가 실시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해당 규제는 작년 초 EU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EFSA가 시행한 동물 연구를 바탕으로 니트로사민에 노출된 설치류에서 간 종양 발생 위험을 이 개정법의 근거로 삼았다.

이번 개정법은 EU 내의 다양한 제품 및 제조 조건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모두에게 전체 공급망에서 EU 식품의 아질산염 및 질산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으로, 식품업체들은 2년의 전환 기간 내 개정된 표준에 따른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아질산염 무첨가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이 첨가물들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여러 국회의원들과 저명한 과학자들이 정부에 서한을 보내 질산염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4년 유럽 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살균 육류 제품에 첨가되는 일반적인 아질산염의 양은 EU에서 정한 최대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산업 및 다양한 육류 제품과 관련된 추가 연구에서도 아질산염의 최대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Foodwatch France와 같은 일부 단체에서는 식품에 아질산염과 질산염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올해 초 유럽 의회의 환경, 공중 보건 및 식품 안전 위원회(ENVI)에서도 동의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실제로 EU 식품분류법에 ‘아질산염무첨가 제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긴 이래로 현재 아질산염이 첨가된 제품은 46%가 감소했다.

EU 보건 식품 안전위원회 위원 Stella Kyriakides 국장은 “식품의 아질산염 및 질산염 첨가물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유럽의 암 퇴치 계획(Beating Cancer Plan)에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 식품업계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규칙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가능한 한 이를 더욱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기준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위원회 규정(EU) 1333/2008과 아질산염(E 249-250) 및 질산염(E 251)에 관한 위원회 규정(EU) 231/2012의 부록을 개정하는 광범위한 문서에 요약돼 있다. -252). 이 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C) No 1333/2008의 부록 II과 위원회 규정(EU) No 231/2012의 부록을 개정한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식품 첨가물, 아질산염(E 249-250) 및 질산염(E 251-252)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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