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사은품 등 비닐로 추가 포장 불가
N+1·사은품 등 비닐로 추가 포장 불가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9.2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업계 ·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한 재포장 줄이기 세부 기준안 마련
띠지 묶음, 1차 식품 · 선물 안전용 포장 등은 예외
폐비닐 8% 감축목표··· 식품업체 23개 사와 협약
내년 1월 시행··· 중소기업엔 7월까지 탄력 적용
불명확한 사례 대비 전문가 참여 심의 절차 운영
△내년 1월부터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할 수 없다.(사진=식품음료신문DB)
△내년 1월부터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묶음 포장' 할 수 없다. (사진=식품음료신문DB)

내년 1월부터 합성수지 필름·시트·비닐 등을 이용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 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묶음 (재)포장 할 수 없다.

21일 환경부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확대 협의체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포장 줄이기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국민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폐비닐의 8%에 달하는 연간 2만7000톤의 포장폐기물 감축에 나선다. 또한 환경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식품업계 23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147개 제품 포장폐기물 967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논란이 됐던 ‘재포장 줄이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합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했다.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ㆍ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재포장 줄이기 적용 대상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해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한 경우 △일시적·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또는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을 위해 포장한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한 경우 등 세 가지다.

다만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에 포함된다.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 예시. (제공=환경부)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 예시. (제공=환경부)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과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시행을 탄력 적용한다.

확대협의체는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어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포장과 관련한 관련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032-590-4911)을 통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지난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식품기업 23개사와도 협약 체결을 통해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며, 포장 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함으로써 올해 10~12월 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톤)의 약 29.6% 수준인 222톤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