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수입품에 불리…2년 유예기간 필요”
“재포장 금지 수입품에 불리…2년 유예기간 필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11.1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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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의 규제백서 발표…정부에 협의 요청
예외 기준 설정하고 필름류 先시행-종이 後시행
주류 선물용 스마트 오더·경품한도 통합 운영을

유럽산업계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의 주요 통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의와 검토를 요청하는 유럽상의 규제백서(ECCK)를 발표했다.

ECCK 백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유럽업계의 권고의견을 담고 있는 연례보고서로, 국내 유럽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산업분야별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CCK 백서 2020은 총 20개의 산업군(자동차, 헬스케어, 화학, 환경, 식품, 금융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정부에 제시하는 145개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유럽산업계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의 주요 통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협의와 검토를 요청하는 유럽상의 규제백서(ECCK)를 발표했다. (사진=유럽상의)
△유럽산업계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의 주요 통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협의와 검토를 요청하는 유럽상의 규제백서(ECCK)를 발표했다. (사진=유럽상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 김홍중 ECCK 승용차위원회 위원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겸 GSK 한국 사장, 황지섭 ECCK 화학 위원회, 카스텐 퀴메 ECCK 식품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등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요 통상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올해 ECCK ‘식품 위원회’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의 경과조치 필요 △천연/합성향료 표시 개선 △천연/합성향료 기준규격 및 개선 △Non-GMO 수출국 표시 사용 △기구 및 용기포장 재활용 합성수지제 범위 확대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및 합리적 도입 등 현안 이슈를 제시, 한국 정부의 협의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선 식품 위원회 뿐만 아니라 주류, 화장품 등 소비재 관련 위원에서 공동으로 제기하는 안건으로 환경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국내 제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수입업계의 특성상 이번 환경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의 개정을 반영하기에 유예기간이 짧아 주어진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제품포장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에 명시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이미 수출국에서 포장돼 생산된 수입품은 국내 수입 후 포장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내 생산시설에서 추가 포장이 가능한 제조업체에 비해 수입업체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행 자원재활용법으로 재활용 포장재에 대한 분담금 및 부과금의 합당한 지불에도 불구하고 포장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재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더욱이 수입업체의 수입 후 포장을 금지하고 수출국에서의 포장을 독려함으로써 국내 포장산업을 축소(일자리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포장 금지 조항에 있어 국내 제조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입업체의 재포장 예외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포장의 재질이 필름·시트류 포장재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종이 등과 같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등 포장재 재질에 따른 순차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류 위원회’는 △시음 허용량 기준 개선 △RFID 시스템을 통한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 공유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허용 △스마트오더 디지털 경품 홍보 및 할인 허용 △주세법상 허용된 상행위인 경품 및 할인에 대한 온라인 홍보 △주종별 소비자경품 한도를 주종에 상관없이 세제별로 통합 운영하고 기준을 직전 년도 매출기준으로 변경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및 합리적 도입 등을 건의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회장은 “ECCK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업계의 소망을 반영한 건의사항들이다. ECCK는 이러한 권고안이 실행이 되면 모든 투자자들을 비롯해 한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올해 한-EU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협력을 비롯한 양측의 공동 의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백서에 담은 ‘혁신’ 의제가 잘 실현되길 바란다”며 “해당 백서가 정부와 기업간의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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