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③: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1)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③: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9.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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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개정 이중 검사에 신뢰 타격
식약처 검사 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지난 2013년 7월 30일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시험·검사 기관들의 부실 성적서 발급 사건은 법령 제정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를 의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신뢰성 검증 수단의 강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일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내용에 포함된 영양성분 검사에 관한 것은 시험·검사기관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식약처는 영양표시기준 개정이유에 대해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커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 개선을 위해 식품 포장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공인 시험·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와 실제 측정값 사이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산업계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 의미도 크지만 오히려 굳이 처벌 조항만 삭제하면 될 것을 불필요하게 검사만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동일하게 식약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지만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것을 식약처가 자인한 것으로 매우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1. 총칙’ 중 ‘1. 일반원칙’의 27)항은 “이 공전에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 판정은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보다 더 정밀‧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은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이 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지난 6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방법이 오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의 의미는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한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가품질검사기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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