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⑥:소송 절차-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4)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⑥:소송 절차-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2.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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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재검사 불가…소송이 유일한 대안
최소 6개월 걸려 망할 수도…구제책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수년전 자가품질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으로 10여 개 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대다수가 폐업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가품질검사기관 등 모든 업체가 검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됐고, 소위 참고용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식품업체의 검사 의뢰 건수 감소로 식품안전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강화된 검사 규정으로 업체 어려움과는 별개로 검사기관들은 부적합 통보에 대한 과거 업체들의 재검사 요청이 급격하게 감소돼 오히려 업무 스트레스가 대폭 줄었다고 한다.

시스템으로 자동 통보되니 검사기관에서 임의로 결과를 등록하지 않을 수 없고, 재검사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신청이 아닌 이상 과거처럼 적합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검사를 반복하는 행위는 완전히 근절돼 검사 신뢰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재검사 규정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런천미트’ 사건과 별개로 현재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재검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소송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재검사 규정에 따르면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이 직접 수거한 검체를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만 재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는 재검사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판정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당 검사기관 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읍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해당 검사기관에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의심이 들어 자체적으로 다시 검사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자가품질검사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영업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부적합 통보와 함께 진행되는 강제회수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체확보다. 자가품질검사기관에서 60일 동안만 보관하는 검체를 폐기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검체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는 인용할 경우 판사가 직접 집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소송절차도 결국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안전포털에 등록이 돼 공표되므로 업체 피해는 심각해진다.

최악의 경우 공표 자체로 폐업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식품안전포털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이의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만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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