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식품사건①: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9)
홈쇼핑 식품사건①: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6.1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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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방통위 이중 관리 사각 지대서 발생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국내 특사경 중 가장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또 한번 주목을 끄는 사건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견과류 제품 623톤, 무려 103억 어치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업체가 중량 미달이나 유통기한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물론 해당 업체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고,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일부는 무죄일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나, 과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0년 동종 행위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후 더 다양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도된 것으로 보아 내부고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홈쇼핑 광고심의를 자문하는 입장에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중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사건처럼 해당 제조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중량을 속이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일반 유통전문판매원과 달리 단순 판매만 대행하는 홈쇼핑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유통전문판매원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시로 감시‧감독을 하면서 제조업체 관리에 힘쓴다. 그러나 홈쇼핑의 경우 특별히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국내 법률체계의 특성상 단순 환불이 전부라 이런 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가짜 백수오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사건이었다. 당시 과대광고로 인해 다수의 홈쇼핑 업체가 곤혹을 치르긴 했지만 가짜 백수오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환불을 해준 것이 전부였다. 결국 관리‧감독의 책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기타 식품판매업이 있지만 홈쇼핑은 대상이 아니다. 홈쇼핑과 더불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본부도 이런 문제와 유사하다. 결국 홈쇼핑과 가맹본부도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의 종류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는 판매영업자를 신뢰하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매자도 마땅한 관리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매번 언급하지만 이번 사건의 제조업체도 과거 적발시 벌금 100만원 처벌이 전부였고, 이번에도 100억이 넘는 판매금액은 이미 환수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건의 주범은 실형을 받아도 기껏해야 1년도 복역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로 예상되며 그동안 수익은 전부 범죄자의 이익이 된다. 이런 이유로 과징금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주장하지만 여전히 식품산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소비자단체의 무관심으로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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