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⑩: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운영-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50)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⑩: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운영-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50)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6.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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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신뢰 붕괴 땐 통상 문제 유발도
국가표준실험실 상위 검사 기관 역할 바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발생한 ‘인보사 사태’를 보면서 모든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 의약품 시험과 검증을 거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식품의약품검사법)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모든 인증제도에 필요한 검사와 감시·단속·수거를 통해 검사되는 식품·의약품 등은 철저하게 관리되는 적절한 실험실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

이미 식약처가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한 다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고 심지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식약처마저 이렇게 무너진다면 국민들은 이제 어떤 기관의 발표를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미 전 세계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도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과거 백수오 사건이나 살충제 계란 사태 때도 외국 정부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고 국내에서도 모든 검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시행한 검사에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통상문제 등 외국회사들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등의 문제도 걸려 있다. 또한 정부의 시험·검사에 신뢰성이 무너지면 국내에서 소비자를 위해 실시한 각종 검사 결과에 대한 발표에 대해 외국 회사들이 전부 반발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최근 독일의 소비재 품질 심사기관에서 유럽산 분유에 대해 미네랄오일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일부 수입산 분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해당 업체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의 추이를 지켜볼 것처럼 보인다.

사실 작년 12월 11일 식약처에서는 식품의약품검사법을 개정함으로써 시험·검사기관의 발전을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총리령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추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식약처가 시행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는 상위 검사기관의 개념을 적용했으면 하는 희망이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될 경우 식약처에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므로 명예뿐 아니라 검사기관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년전에 비해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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