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식품사건③:행정지도와 압수수색-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4)
홈쇼핑 식품사건③:행정지도와 압수수색-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4)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7.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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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행위 규정 불구 현장선 다양한 강요
연간 입건 1만여 건…이론 무장·전문가 도움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9. 7. 10.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일부 수사기관이 위법적인 행위까지 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을 알아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변호사 조언 내용과 대화 시간을 조사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다고 압박해 증거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해 놓았으며, 강압적인 수사의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변호사조차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불법적인 강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압수수색은 실질적으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을 받기 어려워 대다수의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임의 제출을 강요하고, 수사가 아닌 행정지도의 경우에도 무지한 영업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각종 서류 등의 자료를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자료 수집이나 조사가 가능하며, 이를 영업자가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48조에서는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해 본 다수의 영업자는 법률 규정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단속 현장에서는 마치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임의로 서류를 가져다가 보거나 지시를 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강요가 있다고 한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행정지도 현장에서 무지하고 당황하는 영업자에게 미란다고지와 같이 행정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최근 행정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하는데,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1년에 13,000여명이 식품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수 만 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소수 영업자에 관한 것이며 대다수의 영업자는 성실하고 합법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어느 분야나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는 있다. 한편 과도한 행정지도를 일삼는 공무원만 비난하기보다 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공부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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