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④:과잉 입법-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1)
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④:과잉 입법-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1)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7.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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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운영자에 이물 신고 의무 부과는 무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에 포함시켜야 실효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과유불급(過猶不及),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상태가 최상임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다. 최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대한 이물 신고 의무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배달전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것으로 배답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영업자와는 무관하다. 국민 편의와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법이란 해당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내지 허가‧등록을 한 영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나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자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법의 실효성마저 의문이 든다. 결국 또 하나의 홍보효과나 보도 자료용 개정이 전부라는 강한 느낌이 든다.

최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식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규정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방법으로 식품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추가하고, 이물보고에 관한 제46조 제1항에서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를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제2조제10호의2의 식품 통신판매중개자‘로 변경하면서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 내지 등록이나 허가대상이 아닌 영업자를 정의조항에 포함시키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아마도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행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이 개정되지 않고, 기존에 이미 형해화(形骸化 )되어 있던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게 이물신고 접수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배달앱 회사들을 포함시켜 결국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 법령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었던 배달앱에 대한 의무 부과는 물 건너갔고,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전부인 것으로 변질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 자료에는 배달앱에 대한 이물신고 의무제도가 2019. 7.부터 시행된다는 것만 홍보하고 있다. 바뀐 것도 바뀔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전혀 의미없이 식품위생법만 누더기로 만드는 개정일 뿐이다.

이미 관련 사항은 2019. 1. 15. 개정되었고, 2019. 7. 16.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선언적 규정처럼 배달앱 회사들은 이번 개정안을 보고 괜한 걱정을 했다고 안도할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오히려 배달앱 회사들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와 같은 급으로 격상되었다. 이처럼 무의미한 과잉입법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달앱 회사나 가맹점 본부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외식 산업 발전에 따른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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