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쌀 관세율 ‘513%’ 확정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쌀 관세율 ‘513%’ 확정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1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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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검증 협의 종료…관세율·TRQ 총량·국영무역 등 기존 제도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 ’86~‘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2014.9.30.)했다. 이에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2014.12)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는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과 관련해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만8700톤 중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국가별 쿼터: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글로벌 쿼터: 2만톤)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철회를 통보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와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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