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화(충북 보은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 기준치(0.1mg/kg)가 초과(0.3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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