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오인 광고 영업정지 15일 처분
기능성 함량 부적합 땐 품목제조정지·폐기 조치
오는 2022년부터 떡, 김치, 카레, 조미김 등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기존 레토르트식품, 과자, 캔디류, 아이스크림, 빵, 건강기능식품 등 현행 17개 식품에서 29개 식품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시행시기는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연 매출 120억 원 이상은 2022년 1월 1일, 50억 원~120억 원은 2024년 1월 1일. 50억 원 미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에 대해 처분기준을 현행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한다.
또한 표시·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현행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강도를 상향 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이메일(choie5@korea.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