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조에 기업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도 허용
건기식 제조에 기업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도 허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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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 확정
표시 획일화된 문구서 기능성 범위 내 추가 표현 가능
의무 표시 사항 빼고 허위·과장 여부 위주로 심의
기능성 원료 과학적 근거로 모노그래프 제공도
제품·업소명 없는 배너·팝업 광고 기준 준수 인정

올해 말부터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기업의 자체개발 시험법의 적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위해서는 식약처가 정한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적용해야 제품 출시가 가능했지만 기능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제조할 경우 제품 특성에 따라 고시된 시험법 적용에 애로사항을 겪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을 허용키로 결정,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목적은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나 심의대상에 이미 관리 중인 업소명, 제품명, 영양성분 등 의무 표시사항도 포함됨에 따라 중복심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출시 지연 등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능성 관련 허위·과장 여부 위주로 심의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를 식약처에서 지정한 획일화된 문구만 허용하던 것에서 자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기능성 범위 내에서 추가 표현이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 제공도 가능해진다.

특히 식품 등 광고에 제품명·업소명이 반드시 포함되던 것에서 다수 제품이 노출되는 온라인몰상 배너·팝업 형식 또는 브랜드 광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품명·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라도 기준 준수로 인정된다.

식약처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분야의 신속한 시장출시 촉진을 위해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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