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 초미관심사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 초미관심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9.1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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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식품협회, 中企적합업종 기간 만료 후 대기업 진출 차단 포석
성장하는 유망 품목…작년 매출 1270억 규모
7년간 떡볶이떡 220%-떡국떡 92% 신장
산업 발전-소상공인 보호 상생 방안은 수용

지난 8월 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떡국떡·떡볶이떡’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가 제출돼 재지정 여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는 지난달 29일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아이들 간식류로 특히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며 업종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떡국떡·떡볶이떡은 지난 2014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7년 9월 재지정돼 올해 8월까지 기간을 유지했다. 그동안 떡국떡·떡볶이떡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기존 동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자제는 물론 대기업 자회사 및 계열사와 그 밖의 신규 대기업도 진입이 불가했다. 단 대기업의 OEM생산은 가능하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에도 5년간 대기업 등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의 벌금, 매출액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 8월 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떡국떡·떡볶이떡’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떡볶이떡의 경우 2012년 305억 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 984억 원으로 이 기간 221%가 증가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지난 8월 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떡국떡·떡볶이떡’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떡볶이떡의 경우 2012년 305억 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 984억 원으로 이 기간 221%가 증가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떡류 제조를 하는 쌀가공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떡류 시장 구조는 제조 기술은 갖췄으나 판로가 부족한 중소식품기업이 OEM, ODM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대기업과 상생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추구하는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상실될 경우 영세한 떡류 제조기업은 대기업 공세에 밀려 경영 위축이 자명한 만큼 이들을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산업의 해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합업종 지정 이후 떡볶이떡·떡국떡 시장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쌀가공식품업계의 해외 진출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대기업 진출을 막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회원사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료=식품산업통계정보
자료=식품산업통계정보

실제 식품산업통계정보에 기록된 국내 떡국떡·떡볶이떡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456억 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4년 62%가 증가한 741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매출액은 1274억 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178%가 성장했다.

특히 갈수록 성장 추이에 있는 떡볶이떡의 경우 2012년 305억 원에서 작년 984억 원으로 221% 증가했고, 떡국떡도 이 기간 92%가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상생방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TF를 구성해 △업종의 소득 안정성 △소상공인 취약 상황 △대기업 시장 지배 장악력 등 실태조사를 거쳐 동반위가 신청하게 되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 기간이 최소 9개월 정도 소요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업종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전후방 이해 관계자의 영향, 소비자 후생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안해 해당 업종을 조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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