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국수 등 대기업 신규 진출 5년간 금지
냉면·국수 등 대기업 신규 진출 5년간 금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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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동치미 냉면’ 등 HMR 중간재 생산은 제외

내년부터 대기업의 국수, 냉면 등 면류 제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기한은 5년간이다. 단 소스 등이 동봉된 가정간편식은 예외를 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등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세한 사업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단 HMR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 농심 ‘둥지냉면’ 등이 해당된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으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으며, OEM 물량에 대해서는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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