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영세 식품업체 위한 ‘스마트캘린더’ 구축
식품안전정보원, 영세 식품업체 위한 ‘스마트캘린더’ 구축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12.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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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품질검사 등 알림서비스 제공

식품안전정보원은 영세한 식품업체가 행정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캘린더’ 서비스를 구축했다.

국내 식품업체의 76%는 10인 미만의 영세 규모로 연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일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윤희 원장은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식품위생교육, 수질검사, 자가품질검사, 종업원 건강검진에 대한 준수사항 및 일정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기획했다. 6개월 간 별도 사업비 없이 정보원 인력으로 시스템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법적근거와 기타 유용한 정보 등이 함께 제공된다.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새로 구축한 ‘스마트캘린더’서비스 이용을 통해 식품 영업자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영세 식품업체에 각종 교육과 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사진은 해당 스마트캘린더 예시화면.(제공=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이 영세 식품업체에 각종 교육과 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사진은 해당 스마트캘린더 예시화면.(제공=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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