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 한 달···허가 식품 7개사 21개 ‘관망 속 물밑 준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 한 달···허가 식품 7개사 21개 ‘관망 속 물밑 준비’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2.01 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반기는 분위기…중장기적 산업 발전에 도움
빠른 안착·다수업체 참여 위해 히트 상품 나와야
원료 한정, 표시 문구, 정부 주체 등 성장 걸림돌
식약처 “제도 정착 시간 걸려…시장 동향 지켜봐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정식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초 예상보다 업계와 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현재 한국식품산업협회에 공개된 기능성 표시 광고 허가식품은 7개사 21개다. 주제품명이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0개 제품에 불과하다.

전에 없던 새로운 식품 카테고리다보니 시장 반응을 살핀 뒤 움직이려는 업체간 눈치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제도 시행 이전 예상했던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정식 시행된 지 한 달이 경과한 현재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등록한 제품은 총 21개다. 이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뛰어들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왼쪽부터)풀무원녹즙 '식물성유산균 위&캡슐', 푸드머스 '튼튼조아 알로에&청포도', CJ제일제당 '밸런스밀 견과 드링크, 귀리 드링크'.(제공=각 사)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정식 시행된 지 한 달이 경과한 현재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등록한 제품은 총 21개다. 이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뛰어들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왼쪽부터)풀무원녹즙 '식물성유산균 위&캡슐', 푸드머스 '튼튼조아 알로에&청포도', CJ제일제당 '밸런스밀 견과 드링크, 귀리 드링크'.(제공=각 사)

그럼에도 식품업계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풀무원은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를 비롯해 풀무원녹즙(5개), 푸드머스(1개) 등 계열사에서만 총 8개 제품을 내놓았다. CJ제일제당(6개), 롯데푸드(4개)도 발 빠른 등록을 마치고 신 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이다.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를 위해선 기능성 성분 함량기준(1일 섭취량 기준 30% 이상)과 주표시면에 의무 기재해야하는 문구(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한정된 허가 원료(총29개), 제한된 제형선택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가 결국 신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송성완 식품산업협회 이사는 “가이드라인이 엄격한 부분이 있지만 기능성표시제 정착에 있어 함량기준 등 기준이 명확해야 제도 도입 목표가 충족됨은 물론 향후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료의 사용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6년 첫 시행 후 약 2~3년 만에 소비자들이 크게 주목하기 시작해 2019년 말 기준 총 2382건의 관련 제품이 등록됐다.

일본은 국가가 아닌 사업자를 자율 인증의 주체로 두고 표시 가능한 성분 제한이 없다. 식품에 첨가되는 원료의 기능성을 기업이 직접 실증하는 대신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인정의 주체다보니 진입장벽이 높다. 결국 이점이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식품산업협회에서 자체 연구 사업을 통해 중장기 과학적 검증으로 대상 원료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까지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당초 일반식품에도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첨가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긍정적인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엄격한 사용가능 원료 범위 등은 기업의 제품개발과 출시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 시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성 표시제 도입국 가운데 인정 주체가 정부인 곳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주도로 탈바꿈시키고 다양한 소재를 다양한 첨가 비율로 일반식품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식약처는 제도 정식 시행 한 달 만에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박동희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오랜 논의 끝에 시행된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일정 기간 동안 업체 동향과 시장반응을 지켜보고 향후 필요하다면 표시가능 원료를 늘리고 함량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세부 검토와 재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