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식중독 사망사건 유감-C.S 칼럼(366)
김밥 식중독 사망사건 유감-C.S 칼럼(366)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8.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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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점검만으론 부족…현장 지도·개선 절실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우려했던 일이 기어코 발생하고 말았다. 경기도 고양시 한 김밥전문점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30명이 고열, 설사, 복통 등 관련 증상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한 20대 여성이 이틀 만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파주시 동패동에서도 한 김밥집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을 먹은 주민 10여 명에게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은 지난 7월 부산의 한 밀면집 식중독 사건과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식중독이 발생 700여 명의 환자가 발생돼 식품안전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시행하고 난 직후에 발생된 식중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는 결국 식품안전 사고는 단순 점검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얼굴에 지저분한 오물이 오염돼 있는 것을 비춰 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얼굴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들을 깨끗하게 없애줄 수 있는 기능은 거울은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식품안전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식중독 발생이 연간 286건에 환자 수 4075건, 작년에는 178건으로 환자 수 2747건이 발생했고,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220건에 환자 수는 333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미 8개월도 안 돼 벌써 작년 발생건수나 환자 수를 훨씬 초과했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에 의해 우리나라도 갈수록 식중독사고가 증가할 뿐 아니라 인명사고도 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식품안전사고가 날때만 반짝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에 열을 올리다가 한 번쯤 대대적인 위생점검 등으로 마무리하고 그 뒤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마는 것이 식품안전에 관한 대처방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려는 식의 행정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큰 문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식품위생당국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위생점검을 하는 것이 문제점에 대한 단순 지적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현장개선 위주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체크리스트에 따라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에 급급한 위생점검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민간 전문가란 식품을 전공하고 산업현장에서 적게는 6년 이상, 대부분 10년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상 까다로운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전문성이 확실하게 인정된 식품기술사 또는 수산기술사, 축산기술사 등이 있으며, 식품 분야에선 식품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현업에서 근무한 사람 등의 전문성을 인정해 활용할 수 있는 공인된 전문가를 말한다. 이런 전문가들은 현장 구석구석의 문제점과 위험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 확인 위주가 아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고 바로 현장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건설, 토목, 전기, 기계, 산림분야 등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감리를 하게 하거나 평가위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9년까지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로 일정 규모의 과자류 제조업 또는 도시락 제조업, 인삼제품 제조·가공업, 첨가물 제조업, 유흥음식점 등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식품위생관리인을 둬 관리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1월 12일 개정 법률에서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 정책을 이유로 식품관리인 의무고용제가 폐지된 것이다. 이는 크게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여진다.

식품 분야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식품을 취급, 보관, 생산, 유통, 판매하는 만큼 그 어떤 분야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안전책임자로써 민간 전문가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 갈수록 증가하는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 활용방안을 법적으로 확보하기를 식품안전당국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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