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우려하는 식품 업계의 식약처에 거는 기대-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2)
경기 침체 우려하는 식품 업계의 식약처에 거는 기대-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2)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07.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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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문제없는 혁신 제품 개발 환경 조성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그 어렵고 힘들었다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살아남았던 식품업계가 최근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시름이 깊다. 어찌 보면 그동안 너무 행복한 시기를 미리 당겨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과거 10년간 원자재 가격은 낮았고, 배달 음식 활성화와 온라인 매출 확대로 식품업계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아 성장했었다. 코로나로 인해 단속과 행정지도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업계에서는 태평성대라고까지 칭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니 갑자기 난리가 났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는데 최근 전쟁과 코로나로 폭증된 면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인한 혼란과 식약처장 인선에 대한 피로감으로 상반기가 끝났다. 식품회사는 3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어느 정도 적응했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니 업계도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 녹녹한 환경인 적은 없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의지가 대단한 식약처가 변화할 수만 있다면 혁신적인 기업에는 더 큰 혜택이다.

수년전 간편조리식 제조업을 시작하겠다는 창업자가 찾아왔을 때 부끄럽게도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접으라는 조언을 했었는데, 지금 국내 최고의 회사로 성장해서 식품위생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바꿀 정도의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집단은 법조와 공직사회다. 일단 새로운 제품은 기존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난감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반드시 일부가 위법이 되버리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생겼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비해 식품의 혁신은 기존 규제나 제도를 완전하게 뒤엎을만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 공무원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바뀔 수 있는 것이 많다. 물론 문제는 기존 업체들의 민원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기존 업체의 민원을 잠재우면서 현행 법령에 다소 배치되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신제품이 제재 없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소통이 필요하고, 대기업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경기침체라지만 식품 섭취는 필수라 일부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제외하면 식품업계의 매출은 큰 하락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혁신 기업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당연히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언론보도를 통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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