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는 태생적 문제-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3)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는 태생적 문제-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3)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07.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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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처럼 보이는 일반식품, 법령 체계도 애매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통계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29%로 시작해서 12%로 종결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80%까지 육박하다 6%로 끝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24%, 노무현 대통령이 27%, 이명박 대통령이 24%로 임기를 마쳤다. 이들이 대통령에 선출될 때는 최소 1/3에서 1/2을 넘는 투표로 당선됐지만 이렇게 달라진 거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과 같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정부 조직상 하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위 청와대와 같은 최고 권력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지명받는 식약처장이라 영향권을 벗어나서 행동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최근 식품 분야에서는 새로운 정권의 시작과 함께 신규 규제가 사라지고, 기존의 규제마저 안전과 무관한 경우 과감히 변경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마도 일시적일 것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제아무리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도 국민의 원성이 높아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벌 강화와 단속을 빈번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신임 대통령이 선출된 지 고작 몇 달이고, 신임 식약처장이 업무를 시작한 지 두 달 정도다.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정확하게 통수권자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니 신규 정책이 다소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권의 뒤바뀜과 상관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수행 범위가 있어 이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크게 눈 밖에 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모두 정지될 수밖에 없어서 비상사태인 점을 감안하면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히 못한 것도 없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를 집행하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이 나오게 되고 한편으로 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다. 이런 대표적인 정책이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다. 사실 이 제도는 원래 태생이 답이 없는 제도였고, 누구나 다 불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일반식품업계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니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오인·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현행 법령체계에서도 애매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래도 저래도 불만이 없을 수 없는 이유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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