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은행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식약처, 은행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1.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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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위해 정보 반영…건기식 심의위 거쳐 연말 발표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B6, 비타민 C, 나토배양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다.

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한편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한다.

작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 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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