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함유 일반식품도 기능성표시 가능
복분자 함유 일반식품도 기능성표시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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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산 소재 기능성 사업’ 일환 식약처와 협의 완료
3번째…연내 혈당조절 관련 당조고추·들깨유 추가 등록 계획

앞으로 복분자를 함유한 일반식품도 기능성표시가 가능해진다. 향후 복분자를 사용한 다양한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일반식품에도 활용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달 27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원료 자체가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인정형 원료 8종에 한정돼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이 어렵다”며 “이에 농식품부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능성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복분자(항산화)’를 비롯해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기능추가))’을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당조고추(혈당조절)’ ‘들깨유(혈당조절)’ 등을 추가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오는 2024년 2월에 구축 예정인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 당면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기능성 표시원료 인정 사례와 같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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