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임산부 섭취 피해야
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임산부 섭취 피해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2.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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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신장질환자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
식약처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
구아검 등 섭취량 재설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이며, 영양성분은 비타민 B6, 비타민 C 2종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비타민 B6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바나바잎 추출물의 경우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을, 비타민 C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하며,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 이하에서 1.0 mg/㎏이하로 강화하고, ‘나토배양물(3종)’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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