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형태 특수의료용도식품 살균 공정 생략
분말 형태 특수의료용도식품 살균 공정 생략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7.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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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식중독 검사, 살모넬라균 외 2종 추가
100% 옥수수·수수 가공식품 곰팡이 독소 기준 통일
날개쥐치·알로에 아보레센스 등 3종, 원료 목록 제외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은 식품 원료로 인정
식약처 기준규격 고시 개정

앞으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되며,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주 내용은 △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푸모니신)의 기준 합리화 △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이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만 검사하던 것에서 2종(S. Thompson, S. Typhimurium)을 추가한다.

그동안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분말 형태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했다. 단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반면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은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4.1.1.)에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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