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생 평가 인증제’로 협력 유도를
프랜차이즈 ‘상생 평가 인증제’로 협력 유도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7.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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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 협력 틀 마련 질적 성장 이루어야
객관적 평가에 지원으로 기업 참여 유도 필요
정부 “평가 지수 개발 중…가점·포상 등도 추진”
협회-권칠승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개선, 규제 강화 등 법·제도화와 업계의 자발적 노력 등으로 프랜차이즈산업도 과거와 달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본부의 ‘갑질’ 이슈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서는 객관적 상생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권칠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는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제 법제화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프랜차이즈산업에서 상생협력은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성과제고의 전제조건이 따른다.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본질을 반영한 개념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프랜차이즈 분야는 다른 산업부문과 구조·기능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산업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가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가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 대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상생협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각각의 성과 제고와 공동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과정과 결과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적절히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가맹점은 계약사항 이행, 적극적 경영활동으로 브랜드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국내도 평가제도 대부분 상생협력 이슈를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평가의 준거로 설정하다보니 적극적인 상생 개념이 미흡하다는 것이 한 대표의 설명이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평가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과 가맹본부, 가맹점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사업간 계약에 의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이 가맹본부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향후에는 자율적 상생문화 강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아울러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평가제도로서의 상징성을 높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측정지표가 복잡하고 참여의 실질적인 혜택도 부족한 만큼 객관적이면서도 간결한 평가체계 및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가맹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고 산업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상생협력 평가 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 가맹사업자 기대하는 상생협력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시스템 관점에서 평가 관리할 경우 가맹본부, 가맹점 모두 이익에 부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 갑질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재가 있어야 하고, 경영위기 상황에서는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적극 제공돼야 한다. 단 양적 발전 수준에 비해 질적 개선이 지연된 상황에서 업계의 상생협력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현장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현재 민관 합동으로 객관성 높은 평가 지수를 개발 중이며, 신뢰도를 높이고 인증마크, 정부포상 등을 통해 업계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여러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견 청취 과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왕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은 “평가제도가 설계·시행되면 중기부도 기존 지원제도들과 연계해 가점 부여 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모델을 개발한 후 가맹점에게 일정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 형태다. 프랜차이즈의 이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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