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우편물 통한 식품 배송 FDA 사전 통지 규정 확대-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6)
미국에 우편물 통한 식품 배송 FDA 사전 통지 규정 확대-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6)
  • Jay Lee
  • 승인 2023.11.07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이후 틈새 노린 수입 식품에 사전 통지정보 적용
우편 서비스·추적 번호 받으면 바이오 테러 가능성 검사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지난 10월 말, FDA는 우편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및 동물 식품에 대한 사전 통지 규정을 개정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배송하는 수출업체들은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를 계기로 기존 미국에 수입이 안 되는 틈새시장을 노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에 수입 식품의 잠재적 위험 관리가 힘들어졌다고 판단한 FDA는 최근 사전 통지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FDA는 사전통지정보(Prior Notice)를 사용해 미국 도착 시 어떤 제품을 검사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제안된 수정안은 먼저, 국제 우편으로 도착하는 식품 및 동물 식품에 대한 사전 통지에는 우편 서비스 이름과 우편 트래킹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특정 거부 또는 보류 통지가 발행된 후 특정 기간 내에 사전 통지 및 식품 시설 등록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거부 후" 및 "보류 후" 제출).

FDA가 앞으로 국제 우편으로 도착하는 식품에 대한 우편 서비스 이름과 우편 추적 번호를 받으면 미국 우편국(USPS),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과 더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바이오 테러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추적하고 검사한다. FDA는 많은 식품이 정기적으로 우편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은 다른 정상 수입 식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식품 공급에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부 후 및 보류 후 제출에 대한 기간을 요구하면 거부 또는 보류 대상 물품이 입국항에서 보류되는 시간을 줄여 관련 금전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FDA도 이번 새로운 요구 사항을 통해 다중 및 중복 제출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FDA는 몇 년 전부터 미국 식품 수출을 위한 제조공장들의 중복등록과 부정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DUNS 번호를 발급해 바이오 테러리즘 및 무적법한 수출을 막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수입식품 절차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미국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수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FDA의 수입 경보 리스트(Import Alert)에 올라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미국에 수입자 없이 수출하는 경우(예, 아마존 수출)에도 FSVP Agent(해외공급자 검증제도 책임자)를 미국에 지정해야만 통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FSVP Agent가 법적으로 부과된 검증자료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미국으로 직배송하는 업체들에게 심각한 비즈니스 타격을 줄 수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해외 식품 수입업체들에게 FSVP 인스펙션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움직이라 생각한다. FSVP 인스펙션을 매우 까다롭게 하다 보니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HACCP 규정이 미국 FSMA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한국의 HACCP 심사보고서 또한 너무 빈약해 제3자 심사보고서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 확장된 K-푸드 수출을 위해선 이러한 법규의 사각지대도 지원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할 때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