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안전성 문제없다…현행 기준 유지”
“‘아스파탐’ 안전성 문제없다…현행 기준 유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7.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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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성 논란에 종지부…JECFA 허용량 변경 안 해
IARC 섭취량 고려 않은 분류…필요 시 감미료 기준 재평가
(제공=픽사베이)
(제공=픽사베이)

식약처가 ‘아스파탐’에 대해 우리 국민 섭취 수준은 안전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발암 가능성 논란을 빚었던 (아스파탐)안전성 우려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식약처는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IARC와 JECFA는 아스파탐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으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해도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향후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대부분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 음료·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업계는 대부분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타 감미료 대체를 진행 중에 있다. 또 막걸리 업계도 감미료 사용량이 적어(전체 용량의 약 0.01%) 대체에 따른 수급·가격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감미료 대체에 따른 맛 변화 연구, 품목제조변경 신고, 라벨 교체 등에 따른 시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아스파탐 관련 식약처와 일문일답.

2B군에 야채절임도 포함…국내 식품 중 0.47만 사용 
제로콜라 55캔이 하루 섭취 허용량…평균 0.12% 섭취

-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은?

▶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및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ADI)을 40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1일) 섭취허용량은 2.4g(40mg/체중kg × 60kg = 2400mg)에 해당한다. 참고로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을 우리나라 보다 높은 50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1일섭취허용량까지 도달하나?

▶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

-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수준은?

▶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에 사용하는 아스파탐 허용 기준이 있다면.

▶ 현재 우리나라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 품목제조보고된 식품(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이다.

-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 분류는 어떤 의미인지.

▶ 국제암연구소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해 4개군(1, 2A, 2B,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 등도 포함돼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동안 감미료 중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나?

▶ 현재는 아스파탐 외에는 없다. 지난 1987년 사카린나트륨이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에 분류됐다고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1999년 3군(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됐다.

-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

▶ 현재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우려가 없어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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