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법인설립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8)
식품 창업과 법인설립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4.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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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 과실 등으로 수사 받을 때 유리
교육 등 주의·감독 입증 땐 양벌 규정 피해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직원 과실이나 예상치 못한 원재료 등의 문제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법인 설립이 유리하다.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위법행위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먼저이다. 만약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은 문제도 있지만 일단 위법행위를 대표가 직접 한 것으로 보거나 무조건 지시를 했다고 본다.

개인사업체에서 직원이 부당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해서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100조에서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범죄행위자 외 법인 대표자나 법인을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그런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이지만 단서조항에 규정된 것처럼 법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때문에 식품 회사는 직원 교육을 매우 철저히 해야만 한다.

법인의 경우 일단 규모가 개인사업체에 비해 큰 이유도 있지만 무조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주주나 과점주주가 대표이사와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양벌규정 단서조항에서 교육을 통해 주의감독 업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실제 법인의 경우 결재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하다.

사업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단순 형사처벌이 두려워 개인사업체가 아닌 법인으로 운영하는 영업자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결국 창업에 있어서 1인 창업이 아닌 다수가 모여 창업을 하는 경우 주식 지분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므로 전문가 조언을 얻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면 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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