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⑤:과대광고 처벌 제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8)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⑤:과대광고 처벌 제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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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등 과대광고 표시·심의로 근절 안 돼
영업정지 1개월로 낮추고 부당이익 환수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와 반대로 전문가라는 의료인들이 인지도를 활용해 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를 하는 것은 근절해야만 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침향원 제품을 한의약품처럼 표현한 NS홈쇼핑에 경고, 한의사가 출연해 공진의 원리로 배합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공영홈쇼핑에는 주의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에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척 궁금했다.

식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광고들을 홈쇼핑을 통해 보며 매우 의아해 했을 것이다. 출연한 한의사가 거의 한약인지 식품인지 알 수 없게 광고를 하는지라 언젠가 단속을 당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식약처에서는 아무런 처분이 없었는데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따르면 NS홈쇼핑에서 판매된 침향원 제품 광고는 한의사가 직접 출연해 “사부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법제의 방식” “군신좌사의 철학” 등 언급하면서 의약품처럼 광고를 했고,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다 잊어버리십시오” “나이가 들면 체질이 비슷해진다” “체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방송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공영홈쇼핑 역시 한의사가 “원방을 토대로 해서 공진의 원리를 품고 있는 원료들을 배합” “군신좌사의 원리” 등을 언급하며 방송했다가 주의를 받았다는데, 이미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니 식약처에서도 조속히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을 오인·혼돈하게 하는 광고는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매우 경미해 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과대광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법령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므로 단순히 표시나 광고 규정을 하나로 묶어 법령을 따로 제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사전에 자율적으로 심의를 받는다고 사라질 것도 아니다.

문제 해결의 중심은 과대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83조에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일 경우에 한해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과대광고도 포함시켜야 하며, 조건도 영업정지 1개월로 낮춰야 보다 효율적인 억제 정책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83조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 부과관련 소송을 진행해 봤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 선행조건인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부과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과대광고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영업정지도 1개월로 낮춰 과대광고나 위해식품 판매 영업자들이게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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