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등급표시 평가법 다음달 공개 될 듯
포장재 등급표시 평가법 다음달 공개 될 듯
  • 강민 기자
  • 승인 2019.10.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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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후 조율 완료…평가 환류 내년 확정

자원재활용법이 올해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에 따른 자체평가 판정 시험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다음달이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공단과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23일 코엑스에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술개발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환경공단과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23일 코엑스에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술개발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힌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환경공단이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술개발 전망' 세미나에서 유성옥 한국환경공단 자원재활용처 제품ERP운영부 차장은 "지난 8월 환경부 고시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안을 행정예고 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에 대한 조율은 끝난 상태다. 현재는 법제처 심사 등이 남아 있으며 11월에 설명회 등을 통해 포장재 재질·구조 판정 시험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공단에 제출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시험분석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업계관계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서만으로는 사전 파악이 어려운 점에 대해 토로했다.

△유정옥 한국환경공단 자원재활용처 제품ERP운영부 차장
△유정옥 한국환경공단 자원재활용처 제품ERP운영부 차장

이에 대해 유 차장은 “현재는 환경공단내에 설치 돼 있는 사전준비단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에서는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도 헬프데스크 형태로 상담처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 매뉴얼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평가가 어려운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해 최대한 참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시를 많이 담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시험법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이 30%할증 되기 때문이다. 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등급평가결과가 공개되는 등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재활용 등급 우수 이상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분담금 감면으로 할지 금액으로 지급할지는 논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에서 안을 만들고 있으며 분담금공동위원회에서 내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차장은 “평가 등급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이나 분리배출 표시와 디자인 등에 다 연계 되는 부분이 있어서 EPR 재질분류시 단일‧복합재질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표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지난 4월 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급평가 기준(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을 마련했다. 이 후속방안으로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평가대상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이며 평가 의무자는 EPR 포장재 의무생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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