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기업 영향 큰 법령 내년까지 정비
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기업 영향 큰 법령 내년까지 정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4.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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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증책임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
‘규제 입증요청제’도 시행

식약처가 혁신적 규제개선 방식인 ‘정부 입증책임제’를 올해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한다.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이다.

식약처는 작년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에 대해 민간 시각에서 검토해 행정규칙 59건과 건의과제 45건 등 총 104건을 개선했다.

일례로 작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 규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원료 사용 시 더 강한 규격을 적용하던 것에서 기능성원료 간 배합비율을 고려해 환산한 규격으로 적용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는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도 시행한다.

규제 입증요청제는 국민·기업이 규제 입증 요청 시 60일 이내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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