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식약처] 혼합간장 비율 표시제 거론… “간장만 강제는 불평등 아닌가?”
[2020 국정감사-식약처] 혼합간장 비율 표시제 거론… “간장만 강제는 불평등 아닌가?”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10.1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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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콜드체인 유통 관리 미비…냉장·냉동 온도 기준 강화해야
건기식 부작용 사례 증가…인체적용시험 공개·회수 대책 마련을
이의경 처장 “간장 표시 업계와 소통…온도 하향 조정 필요 인지”

13일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찬반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혼합간장에 대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슈를 비롯해 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해외직구 식품, HACCP 인증 사후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3일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혼합간장에 대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슈를 비롯해 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해외직구 식품, HACCP 인증 사후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3일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혼합간장에 대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슈를 비롯해 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해외직구 식품, HACCP 인증 사후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발암물질인 3-MCPD의 함량으로 촉발된 혼합간장 속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의 비율, 질소 함량 등의 식품정보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식약처가 행정예고를 한 가운데 혼합간장을 판매하는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다양한 간장 중 유독 혼합간장에 대해서만 제품 주표시면에 혼합비율을 표시하라는 것은 제품이 마치 해로울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며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식약처의 명쾌한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연구 결과 혼합간장의 3-MCPD 함량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혼합간장 비율 주표시면 표시에 대한 행정예고의 의도와 향후 식약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3-MCPD의 섭취로 인한 유해반응은 밝혀진바 없다. 이견이 있는 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중소기업의 이해관게도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혼합간장 정보제공에 대한 식품표시법 개정의 주 근거가 대두를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3-MCPD 때문인데, 이 3-MCPD가 발견되는 식품은 혼합간장 외에도 마요네즈, 스포츠음료 등 다수로 일일섭취량(TDI) 내 섭취시 안전하기 때문에 산분해기법은 식품산업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임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혼합간장 품목에만 한정해 주표시면에 혼합비율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 불평등한 규제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김 의원이 제출받은 식약처가 발간한 ‘3-MCPD 기준 규격 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혼합간장의 식품별 일일 인체 노출량은 0.0011이며, 빵의 경우 0.017로 간장의 약 15배, 침출차는 약 17배가 높다.

김 의원은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식약처 개정안에 대해 특정 산업에 유리한 억지 규제라고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며, 식약처 퇴직 인사들이 특정 기업에 들어가 사안을 업계에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식약처의 해명을 요구했다.

식약처장은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혼합하는데 이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이며 안전상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논란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예정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학계, 생산 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와 소통해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의경 식약처장.
△질의에 답변하는 이의경 식약처장.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최근 영덕지역 독감백신 주사기에서 발견된 백색인자로 인한 백신 회수 이슈로 촉발된 식품 및 의약품의 콜드체인 유통시스템의 냉장·냉동 온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냉장·냉동 온도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온도의 범위가 업계의 입장에서 너무 지나친 것이 있는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식약처장의 권한으로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이어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은 식품 및 의약품 운반 차량의 온도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식품 운반 차량의 경우 일명 ‘똑딱이’라는 온도 조작 장치로 온도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보도된 바 있었다. 김 의원은 조작 장치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불시 조사까지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자체적으로 배송 차량의 온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유통에도 관여하는 배송업체의 대부분이 냉장·냉동온도 기준을 위반 중인 실태를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을 식약처에 문의했을 때 특이사항 없다고 파악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자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또한 유통시 온도 기준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부처 소관에 따라 달라 기준 규격의 통일이 필요하며, 타국에 비해 느슨한 편인 현행 온도관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일부 품목에 대해 단계적인 냉장·냉동 온도의 저감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개선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 섭취 후 이상 사례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은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직 업체의 광고, 마케팅의 도구로 정보를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의 인체적용시험이나 임상시험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적용시험에서 12주 복용 후 체중과 체지방량에서 변화가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더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 등을 보이는 데도 건강기능성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심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장광고 및 부작용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

김원이 의원 또한 소화불량, 가려움,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건기식 신고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체별로 총 4042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발생했으며,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는 총 4997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 이상사례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은 영양보충용 제품으로 최근 5년간 1338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산균 제품이 743건, DHA/EPA함유유지 제품이 3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7394건 신고됐다. ‘소화불량 등’이 3437건(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 등’이 1429건(19.3%), ‘체중증가 등 기타’가 966건(13.1%), ‘어지러움 등’이 749건(10.1%)으로 대표적이었다.

또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회수하게 돼 있지만 한번 출고된 제품의 실제 회수량은 출고량 대비 30%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99개 제품의 총 출고량은 15만 9,832KG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31.0%인 4만 9481kg에 불과했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회수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장은 “국민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의미를 잘 파악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이상사례 보고의 의무화와 인과관게 조사 분석에 대한 개정법 마련에 힘쓰겠다. 또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상품목에 대해 재평가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하고 약속했다.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HACCP인증 이후 사후 관리의 미진함도 문제로 떠올랐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HACCP인증업체인 C사의 인천2공장과 인천항 내 곡물창고 등의 자료사진으로 위생상태가 심각함을 꼬집었다. 허 의원은 식품 수출입물량은 해양수산부 와 농식품부가 관여하고 HACCP 인증제도는 식약처로 소관이 분리돼 있어 정부부처간 협의로 우리 먹거리 안전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HACCP 인증제도의 사전, 사후관리는 먹거리 안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특히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은 점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 정부부처간 철저히 협의해 먹거리 안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나트륨 저감 정책에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그에 비해 당류에 대해서는 성과가 부진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WHO 기준 3배에 해당하는 높은 당류 일일 섭취량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당류 저감화 정책은 실효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설탕세 제정 등 고당분 섭취를 막기 위한 EU 국가들의 규제 사례처럼 당류 노출에 방치돼 있는 청소년 등을 위한 제조사의 협조와 식약처의 과당제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장은 “2차 저당 저감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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