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과채류·신선편의농산물 섭취 시 가열 조리 또는 세척하고 드세요”
“버섯류·과채류·신선편의농산물 섭취 시 가열 조리 또는 세척하고 드세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1.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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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앞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버섯류, 신선편이 농산물 등 포장재 겉면에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식중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개정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해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자 책임 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의무 표시대상 품목은 △버섯류(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신선편이농산물(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이다.

해당 품목은 포장재 겉면에 버섯류의 경우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해 드세요” 등 안전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안전사항 문구 표시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내년 10월 14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노수현 원장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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