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과 기업 규제-C.S 칼럼(339)
소비자 권익과 기업 규제-C.S 칼럼(339)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1.25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 규제·처벌 능사 아냐
글로벌 경쟁 시대 외국에 부정적 이미지 줄 수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규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며 공급자 위주의 경영 환경시대에서 오래 전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법 환경과 시장 여건이 모두 바뀌어가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의 권익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의 관계인 것이다. 무슨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대부분을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많아지고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옮기게 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아야 품질과 가격, 서비스 경쟁이 좋아져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관련 법규와 식품안전관련 법규, 환경관련 법규, 세무관련 법규 등 기업경영을 둘러싼 각종 법규들은 세계에서 좋다는 제도들은 다 도입한 강력한 제도와 법규들로 가득하다. 국가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도 식품기업의 경우 HACCP인증이나 소비자중심경영(CCM), 각종 농식품인증제 등이 많은데 인증기업이 관련법규 위반이나 부적합 등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나 인증취소 등 갈수록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 가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HACCP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리크 아웃제’ 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취소에관한규정개정안’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란 기업경영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CCM인증을 받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롤 확정해 금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것이다. 당연히 인증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든지 눈가림식의 서류작성만 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되지 않는 인증은 무의미하고 전체적인 인증의 수준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제재를 가하거나 시정조치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위반으로 바로 인증취소를 한는 등의 초강력 제도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인증취소에 앞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이다. 인증을 해줄 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최대 5%의 가점을 부여하듯이 위반시 제재에 관한 심의과정에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법이란 최소한의 룰을 정하는 것이지 초강력 처벌이나 제재 위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쉽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막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외국바이어나 기자들이 볼 때 대한민국 기업들은 법위반을 너무 많이 하는 기업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법률과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