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붙여-C.S 칼럼(34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붙여-C.S 칼럼(341)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2.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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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온라인 사업자 독과점 체제 견제 필요
상생의 디지털 생태계 갖춰져야 최상의 서비스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그 동안 없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가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가게 되면 일정한 규칙이나 룰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부작용이 생겨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룰을 정하는 법률제정이 따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온라인 상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코로나팬데믹’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배달음식을 포함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1년 전에 비해 78.%나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하였다.

비대면 사회에서 대부분 국민들의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큰 장터가 열린 셈이다. 그런데 새로운 장터에 플랫폼 사업자들,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이 있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자들의 횡포와 갑질로 영세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 생태계에 암적 존재가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공정한 룰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법체계로는 계약서의 미교부, 일방적인 수수료의 변경이나 광고비 등의 부당한 전가 등의 일반적 불공정행위는 물론 검색·노출 또는 광고순위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의 독점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의 제정필요성이 계속 되어 왔었다. 어떤 사업이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먼저 시장에 진입하여 많은 거래를 좌우해온 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가 가장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매출액 100억원 또는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 중지· 종료시 사전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 공정화법’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정보독점 문제나 사전 고충처리 절차 등이 보완되어 더욱 실속있는 공정화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정보를 독점하고서 소비자나 입점업체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차단시킴으로써 독과점 체제를 견고히 해 가는 것은 시장의 암적 존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공정화법 규제 때문에 새롭게 성장해 가는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염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그리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보여 진다. 다행히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하겠다고 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번에 제정될 법률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에서 공정하고 발전적인 상생의 디지털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되도록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최상의 법률 제정을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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