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정안에 관한 의견-C.S 칼럼(340)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정안에 관한 의견-C.S 칼럼(340)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2.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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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혼입 0.9%로 최소치…일본보다 낮아
외국 업체 경쟁력 비해 국내 식품 기업만 불리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인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가게 한다. 그 중에서도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전자농식품의 연구개발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이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표시 확대를 주장해온 단체들도 그동안 많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1997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이력제 및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과 일본 농업표준법에 의거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도 2001년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한 표시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도 2001년 말부터 식품표준법에 의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 후 우여곡절을 거쳐 2017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었다. 재조합 DNA가 잔류하거나 구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엔 함량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에 적용하되 글씨 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게 했다.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안전성심사를 통과하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 작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이 해당된다.

지난 28일 식약처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 변형식품’(Non- GMO)을 표시하는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고 강조해 표시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농산물 등을 재배,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어 비의도적 혼입치를 0.9%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 법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규제가 심한 편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는 범위가 유럽연합이 0.9%, 호주 1%, 대만 3%, 일본 5% 등으로 비교적 높게 인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비의도적 혼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것 보다야 진일보 한 제도지만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낮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수입되는 외국 식품들은 허용 범위가 넓어 경쟁력이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지나치게 최소한의 범위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만 불리한 경쟁 환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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