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설탕세 도입에 관한 견해-C.S 칼럼(344)
가공식품의 설탕세 도입에 관한 견해-C.S 칼럼(344)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3.0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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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심한 유럽 국가 도입…효과엔 의견 엇갈려
근본 해결책 안 돼…저소득층에 부담 줄 수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 또는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성인에게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 정도이다. 이는 탄산음료나 과일주스 한 캔 또는 아이스크림 1개, 과자나 빵 1봉지만 먹어도 초과할 수 있는 함량이다.

WHO에서는 2016년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제품값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설탕세(Sugar Tax)도입을 각국에 공식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설탕세는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섭취량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도로, 설탕세(Sugar Tax)는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Sugar Drink Tax)로 불리우기도 한다.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은 비만 문제가 심각한 유럽 국가들이 일찍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노르웨이가 1922년에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2012년에 핀란드와 프랑스가 2014년에 멕시코와 칠레가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도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태국은 2017년, 영국과 필리핀이 2018년 도입해 세계적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WHO의 권고 후 그 필요성에 대해 국회 등에서 자주 거론되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비만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당류 섭취 및 비만율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남자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이 경제협력기수(OECD) 평균 비만율인 25.6%보다 높은 26% 수준이며 고도비만율이 2030년에 9%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도비만율은 2009년 3.5%에서 2018년 6.01% 로 10년 사이에 약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비만 자체보다도 비만으로 인한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더 문제이다.

설탕세 도입이 과연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도입한 국가 중 노르웨이의 경우 2019년 설탕 일일 섭취량이 10년 전 보다 27%나 감소한 24kg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덴마크에서도 유사한 비만세를 도입했지만 시행 1개월 만에 저소득층 부담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가공식품에 대한 설탕세 부과만이 당류섭취율과 비만율 감소의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다. 과일도 당함량이 높은 것들이 많다. 정책적으로 효과를 내기 쉬운 가공식품에만 세금을 부과해 해결하려다 보면 일시적인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단체급식, 학교급식 식단조절은 물론 가정에서도 당류 저감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당류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체 감미료 사용 등을 통해 많은 개선을 해 왔다. 이런 노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청소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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