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확대-C.S 칼럼(356)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확대-C.S 칼럼(356)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6.0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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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 의뢰해 일반주택서 영업 가능
소규모 농식품 창업 늘어 귀농·농촌 경제 활성화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의 유통 전문판매업을 일반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 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 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게 하고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 검사실 공동사용을 허용하며 △식품 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의 단일화이다.

식품 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동안은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만 하는 유통 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일반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 농촌 경제 활성화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에 대해 가공 기술 개발과 지원은 많은 편이나 실제 유통·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식품산업의 발전은 정체나 답보상태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통 전문판매업이 활성화될수록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가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 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예상 가능한 것은 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판매가 대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 위주로 재편되어 있어 소규모 영업자들의 진입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소규모 유통·판매 영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농산물 가공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소규모 유통·판매 영업자의 경우 대기업 제품보다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 위주로 거주지 관내 가공 제품을 주로 유통·판매하는 것이 제품의 공급뿐 아니라 수요자 확보에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규모 유통·판매 영업자들은 시·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등에 문의, 지역 농식품 가공창업자들과 연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과 광역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이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귀농 귀촌의 활성화로 농식품 가공 창업자들이 증가되어 농촌에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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