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담은 개선과제 발굴 활성화-C.S 칼럼(360)
현장의 목소리 담은 개선과제 발굴 활성화-C.S 칼럼(360)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7.12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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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김치 해썹 적용 등 상반기 46건 발굴
식약처, 우수 기관에 선정 혁신 선도 눈길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가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 안전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 금년 상반기에 4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9개, 국토교통부 7개, 환경부 5개, 식품의약품안전처 5개, 해양수산부 4개, 고용노동부 3개, 소방청 3개 등이다.

그 중에서도 식품 분야는 △수입김치 HACCP적용 및 사후관리 세부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세정제나 구두약 등 생활용품의 외형을 모방한 음료나 캔디 등 이른바 ‘펀 슈머’ 식품이 생활용품과 혼동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해 우려 펀슈머 식품 규제를 신설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안전확보 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 설치류 등 유입금지 시설기준 등의 제도를 식약처가 추진하게 된다.

식품 분야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용기, 차량)에 대한 자동온측정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티로폼 소재의 어장 부표 사용의 단계적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나 흡연 등을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했다. 이러한 개선 과제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신속한 개선 조치들로 참신하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관계 법령이 적절치 않아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법과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에 한계를 느낀 적이 누구나 한두 번 이상은 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와 협력해 시의적절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연속 선정되어 정부 기관 중 혁신을 리드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개선 대상이 되고 있는 법령도 제정되거나 개정될 당시 상황에서는 분명 필요가 있어 법제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와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필요들이 달라져 가고 있다.

그물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 장려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전체적인 성장을 리드해 가는 효과를 말한다. 식품안전 분야의 개선은 신속한 개선과 함께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양보할 수 없는 안전성 확보이다. 전문성이 뛰어난 인재들이 담당 업무를 맡고 있고, 안전성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정책들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더 많은 분야에서 참신한 개선과제들이 발굴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격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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