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관련 법령의 재정비-C.S 칼럼(362)
군 급식 관련 법령의 재정비-C.S 칼럼(362)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7.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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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부실 문제 환골탈태식 조치 필요
‘군급식기본법’ 필두 하위 법령 제정해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격언이 있다.

옛날 춘추전국시대에 중산국(中山國)이라는 나라의 전국책에 따르면 중산국 임금님의 잔칫상에 양을 재료로 만든 양갱(崔養)이라는 요리가 나왔는데. 이 잔치자리에서 양고기 요리를 먹지 못한 일로 앙심을 품은 사마자기라는 장수가 남쪽 초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중산국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는 군 배식 문제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다.

그만큼 군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급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군 급식 관련 법령은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고 식품안전기본법 내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관련 법률에 준해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령체계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최상위 법령으로 하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으로 구성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몇 개월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군 급식 부실 문제는 군 급식 체계 개편에 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군 급식의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실 군 급식 부실 문제는 창군이래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였지만 공론화가 쉽지 않은 군 특성상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일쑤였다.

우선 현재의 최저가 입찰경쟁 방식은 부실 급식 문제의 가장 원인으로 보인다. 대기업 진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반드시 대기업 진출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현 체계를 고수하며 개선방안을 찾는 방안 또한 장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 급식 납품 체계를 바꾸는 문제로만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군 급식 관련 법령체계가 재정비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월 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장병들의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기관을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있는 ‘질 좋은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 명시하고, 군 급식 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군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 개정안도 부분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운영 및 지속적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별도의 ‘군 급식기본법’부터 제정되고 관련 하위 법령들을 제정해 기본 틀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008년에 기동민 의원의 발의했던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담긴 좋은 내용들도 군 급식에 관한 법률 재정비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군 특수성에 맞고 평시, 작전, 비상, 전쟁수행 등 각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하위 법령을 구축하고 재정비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질적 향상을 기하며 군 지휘체계 확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군 급식 관련 법령의 재정비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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