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자율점검 문제-C.S 칼럼(377)
외식업계 자율점검 문제-C.S 칼럼(377)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11.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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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업체 동업자 조합의 점검 마찰 소지
식품기술사협회 등 제3기관 활용이 합리적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4차에 걸친 코로나19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규제·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대해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해 공고히 하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63조 제1항 중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기를 “다만, 조합은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중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자율지도를 실시하려 하는 경우에는 자율지도의 시기·방법 및 내용을 해당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동업자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많은 업체는 동업자조합만을 통해 자율점검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분위기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이 돼왔던 문제이다. 식품위생과 안전에 관한 자율지도 범위를 동업자조합만으로 국한한다면 자율의 개념을 넘어서게 된다.

2011년에도 당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주최로 열린 ‘외식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서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동업자조합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조합원 업소는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위생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외식업계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점검 제도를 확대해 외식산업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었다. 2016년에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388건으로 2019년 328건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식약처에서 시행 중인 ‘외식업위생등급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업자조합에 가입된 업소야 문제가 없지만, 비조합원 업소의 입장에서는 굳이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원을 통해서만 점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껄끄러울 수 있다. 국내 식품전문가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조합 자율지도원만을 통해서만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자율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율지도는 동업자조합원 업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다. 동업자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해서는 식품기술사협회 등 식품전문가 단체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동업자조합이나 식품안전당국에서는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원을 통해서 자율점검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두 차례의 점검으로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점검 자체가 아니라 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을 점검하더라도 단순 체크가 아닌 현장 구석구석의 숨은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잘 아는 제3의 기관의 식품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점검받게 하는 것이 자율성은 물론 업소 종사자들과 마찰 없이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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