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재검사 제도 합리화 조치에 대한 생각-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77)
식품 등의 재검사 제도 합리화 조치에 대한 생각-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77)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2.02.21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의의 피해 막을 신속한 재검사 절차 마련을
미생물 등 제외 대상도 삭제 재검사 허용해야

2021년 6월 29일 자가품질 재검사를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의3 신설)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식약처는 2022년 1월말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0년 2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한 식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발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현행 법(法)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 위탁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기관이 실수를 하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가 없어 기업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했다.

김명연 전 의원은 2018년 8월 전북 소재 한 업체의 식용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사례를 들며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언론에 공표됐고,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으나, 정밀조사 결과 검사 이 발표가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불과 1년 만에 회수조치를 철회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를 제시했다. 이뿐 아니라, 2018년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통조림햄 역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사례라고 하며 ‘자가품질검사 재검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분석하여 부적합 판정 시 식약처‧관할관청 및 의뢰자에게 통보되며, 곧바로 회수명령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때, 영업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재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재검사는 관계 공무원의 ‘수거검사(법 제22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자가품질검사(법 제31조)’는 불가한 상황이었다. 물론 예외적으로 동일 Lot에 대해 공인검사기관 2곳 이상의 성적서를 첨부하면 재검사 요청이 가능은 하나 불행히도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은 법적으로 재검사 제외 대상이라 재검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에 의한 ‘수거검사’와 영업자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그 시험방법과 오류 발생 가능성 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하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재검사는 공무원의 수거검사에만 허용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났었다. 실제 자가품질 위탁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에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가 가능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검사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곳 이상의 다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모두 적합이면 관할 지방식약청에 검사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최종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이물, 미생물,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불합리함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봤다. 첫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검사 제외 대상 검사 결과에 대해 영업자가 이의 신청할 경우 해당 검사기관은 일정기간 내에 자동으로 식약처에 잔존 검체, 원본데이터, 시험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 또는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재시험하고 두 가지 결과를 보고 식약처가 위촉한 전문위원이 최초 검사에 대한 재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등의 전문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최초 검사기관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의 법령과 절차로는 소송 이외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미생물 등 재검사 불가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초 검사기관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시행규칙에서 재검사 제외 대상(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을 삭제해 모든 항목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해야 한다. 사실상 재검사 제외 대상인 ‘이물, 미생물, 잔류농약’은 부적합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미생물검사 중 정량검사가 아닌 정성검사(양성/음성) 항목은 시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이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