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제언-C.S 칼럼(402)
경제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제언-C.S 칼럼(402)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2.06.20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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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위한 비상 대책, 시장실패 주의를
공정 경쟁 보장하고 지나친 규제·간섭 피해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의 금리 인상에 이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75%나 인상한다는 결정을 내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자재 공급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세계적 공급망 붕괴로 원료와 부재료 등의 물량확보가 매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연합의 금리 인상에 이어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15일에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그동안 가동 중이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즉시 개편하여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 범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시행해갈 예정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경제대책본부 등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상경제 대책 등 거국적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요란스러운 대책들이 실제 현 경제난국을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인가 하는 점에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가 잘되려면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담합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불공정행위들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결국 손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국가 전체적으로 시장경제를 좀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정부의 섣부른 시장개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전문가의 의견이다. 무슨 일이든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현 정부의 기조가 경제운용의 주축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바꾸고, 규제도 대폭 없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16일 발표된 ‘윤노믹스’의 주된 내용이라 지나친 시장개입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역대 보수정권 초기 때마다 거의 유사한 경제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프랜들리 정책을 내세우며 임기 내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치중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선거 공약은 경제민주화였으나 집권 후 창조경제론으로 간판을 바꾸어 정책을 펼쳤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겉으로 비쳐지는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는 민첩성과 결의에 비해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제공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정책실행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갖도록 충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것이다. 기업들은 각기 경쟁력 있는 핵심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 비상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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