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재료 관세 0% 적용 효과의 극대화 제언-C.S 칼럼(400)
식품 원재료 관세 0% 적용 효과의 극대화 제언-C.S 칼럼(400)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2.06.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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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위한 정책 합리적 불구 아쉬움
기간 짧아…무관세 내년까지 연장 바람직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곡물과 식용유 등 식품 원·부재료 가격의 초강세로 식품업계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 밥상 물가의 안정을 위해 밀과 밀가루,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계란가공품, 사료용 근채류 등 7개 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 원두,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농수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와 밀가루, 사료 등의 매입비 지원, 농산물의제 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 식품제조업자 또는 식품외식업사업자의 우대공제 한도도 현행 40~64%에서 50~75%가량으로 약 10%포인트 높아지게 되었다.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대내외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식료품 가격만 무조건 낮추려고 하지 않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환영한다.

아쉬운 대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밀과 밀가루 가격폭등과 물량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올해 말까지로 정해진 무관세 적용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제때 파종을 못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농사짓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 공급망 파괴로 인한 물량확보와 가격폭등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 미뤄볼 때 적어도 2023년까지는 주요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 순리로 여겨진다.

또한 식품 제조 및 유통 사업자들도 정부의 이러한 물가안정 노력에 화답해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식탁에 그늘이 드리우지 않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시도되는 서민물가 안정화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일정 기간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 만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내년 말까지 늘려 줄 필요가 있다. 또 식품업체에서도 정부의 대책을 원재료 구매에 잘 활용할 뿐 아니라, 대체 원료 개발과 공정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그늘져 가는 국민의 식탁에 웃음꽃이 피도록 화답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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