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책과 지원정책의 지혜로운 조율 필요성-C.S 칼럼(399)
물가 대책과 지원정책의 지혜로운 조율 필요성-C.S 칼럼(399)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2.05.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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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상승 구조서 식품 업체에 부담 강요는 부당
물량·세제 혜택 등으로 가격 상승 자제 유도해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08년 5.1%를 기록한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다.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 요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석유 및 가스와 곡물류, 곡물 가공식품과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식용유 가격상승, 거기에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등이다. 정부에서는 5월 말쯤 물가 관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는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시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정세의 불안과 공급망의 장애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물가상승 폭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억제하고 민생을 지키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원료와 부재료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석유와 가스 비용증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가공식품의 원가 상승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물가 관련 민생안정 대책이 어떻게 수립돼 발표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민생안정 대책 중 주요 관리 품목으로 항상 빠지지 않는 품목이 가공식품이기에 식품기업들로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식품이 서민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큰 폭의 원가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식품업체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에 대한 물가 단속으로만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원자재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급 물량확보나 세제상 혜택 지원, 이자 비용 부담 경감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상승 자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업체에서도 대체 원료 확보 노력과 공정개선 등을 통해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률은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지며, 경제성장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각 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식품제조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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