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품 관련 법률, 시대 맞춰 개선·정비해야
[기고] 식품 관련 법률, 시대 맞춰 개선·정비해야
  • 신동화 명예교수
  • 승인 2022.09.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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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명예교수(전북대·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신동화 명예교수
△신동화 명예교수

새 정부 들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과 규정, 특히 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일례로, 작은 움직임이지만 눈에 띄는 것은 각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총 629개 위원회 중 약 280개를 없애는 관련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를 거울삼아 우리 식품 분야에서도 관련법과 각종 규정, 지침 그리고 인증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대적 흐름이나 산업의 현 수준과 동떨어진 대상을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KS·ISO 반납 업체 늘어

식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직‧간접적, 그리고 생명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의 기준이 되는 식품위생법과 법에 근거한 식품공전 등은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이 중요한 법이나 규정일지라도 현 산업의 수준과 관리능력을 참작하여 규제나 규정 내용을 변경,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 산업의 발전 수준에 맞고 소비자 보호라는 큰 목적 달성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제정한 법에 근거한 각종 인증제도는 이들 제도 제정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대폭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인증제도는 업계 자의에 의해서 인증을 신청하게 되어 있으나 중복되거나 도입 당시의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검토해볼 시점에 와 있다.

여러 식품 관련 인증제도는 업체가 자기 제품을 납품하거나 판매, 유통업체와 계약할 때 가산점 부여의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대부분 의무적 사항 혹은 필수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당 업체가 KS나 ISO를 힘들여 취득하였으나 이제 그 필요성이 낮거나 반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통식품표준규격은 식품산업진흥법 제 22조에 근거한 인증제도이나 이 인증의 기본은 국산 원료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 규격을 포함, 식품 KS 등 인증 제도를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폭넓게 검토하여 폐기 혹은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IS0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FSSC2200이 업체에서 선호하는 인증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들은 개인 단체가 운영하는 제도로 국가 관리는 아니다.

여러 인증제도는 국가관리 보다는 업계가 스스로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인증업무는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런 대상의 하나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 제도도 이제 정부 관리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기업에 관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업계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HACCP 인증도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청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안전한 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것은 인정되나 이미 안전관리는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법 집행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관련 국가기관의 책무이다. 업체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된 사실을 자기 제품 판매에 활용하면서 국가법을 지키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관리의 변경으로 업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국가도 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예가 미국의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법이다. 업체가 스스로 기능성을 신고하여 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국가가 전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의 안전관리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업체의 책임으로 맡기고 국가는 그 안전관리의 이행여부에 대해 관장하면 역할 분담이 된다.

자율에 맡기고 인증 위임을

국내 기업체는 안전관리와 함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장마다 관리 인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 중소기업은 상당한 재정압박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인증제도도 소비자의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KS나 전통식품인증에 대한 인식과 HACCP 취득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이 아직 충분히 홍보가 되어있지 않다.

이제 국가가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는 식품안전관리 외에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업계 수준은 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미진한 업체는 옳은 방향으로 지도하여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주어진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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